전파관리 업무에 관한 처리 세칙 제22조 (혼신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3훈령소관 · 중앙전파관리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파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전파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른 전파감시ㆍ전파차단장치 인가 및 신고ㆍ전파환경조사ㆍ무선설비 등의 조사 및 조치ㆍ행정처분과 「통신비밀보호법」제3조에 따른 혼신제거 등을 위한 전파감시에 관하여 필요한 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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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중요통신망에 대한 혼신은 접수 후 전파종합관제센터에 우선 보고하고, 타 혼신에 우선하여 처리하되 사안에 따라 전파종합관제센터에서 지휘통제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요통신망에 대한 혼신은 접수 후 전파종합관제센터에 우선 보고하고, 타 혼신에 우선하여 처리하되 사안에 따라 전파종합관제센터에서 지휘통제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혼신조사 및 제거 활동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수행하여야 한다.1. 현장 출동 전 피혼신국 시설의 정상동작 여부와 혼신의 정도를 명확하게 확인하여 출동 여부를 결정2. 피혼신 시설의 허가사항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신속하게 이동시스템ㆍ휴대용 측정기기 등을 활용하여 혼신원을 추적ㆍ규명3. 혼신원 탐색과정에서 건물 및 사업장 등의 출입이 필요한 상황 발생 시 관계인에게 관련법령을 충분히 설명하고 출입4. 혼신원 조사 시 현장사진, 스펙트럼, 방향탐지 등 증거자료를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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