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관리 업무에 관한 처리 세칙 제33조 (단속업무별 처리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3훈령소관 · 중앙전파관리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파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전파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른 전파감시ㆍ전파차단장치 인가 및 신고ㆍ전파환경조사ㆍ무선설비 등의 조사 및 조치ㆍ행정처분과 「통신비밀보호법」제3조에 따른 혼신제거 등을 위한 전파감시에 관하여 필요한 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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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기기 운용자가 무선설비 기술기준을 위반하여 적발된 경우 위반기기의 용도와 목적, 위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기기 운용자가 무선설비 기술기준을 위반하여 적발된 경우 위반기기의 용도와 목적, 위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②전파관련 법령위반 피의자에 대한 구속 및 처리 기준은 「형사소송법」 제201조제1항에 따라 처리하며, 구속사유 발생 시 검사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수사지휘를 받아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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