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관리 업무에 관한 처리 세칙 제28조 (텔레비전방송수신 장애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3훈령소관 · 중앙전파관리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파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전파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른 전파감시ㆍ전파차단장치 인가 및 신고ㆍ전파환경조사ㆍ무선설비 등의 조사 및 조치ㆍ행정처분과 「통신비밀보호법」제3조에 따른 혼신제거 등을 위한 전파감시에 관하여 필요한 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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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소장은 영 제62조에 따라 해당 건축물 허가기관 장의 협조 요청이 있는 때에는 수신장애의 발생내용 및 범위를 조사하고, 그 조사결과에 따라 효율적인 수신장애 제거방안을 당해 건축물의 허가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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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소장은 영 제62조에 따라 해당 건축물 허가기관 장의 협조 요청이 있는 때에는 수신장애의 발생내용 및 범위를 조사하고, 그 조사결과에 따라 효율적인 수신장애 제거방안을 당해 건축물의 허가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②제1항의 수신장애의 발생내용 및 범위의 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장애발생 대상 방송국의 송신소위치ㆍ채널 등 각종제원2. 지역주민의 방송수신시설의 상태 및 성능, 텔레비전방송 수신상태 및 수신전계강도3. 방송수신장애 발생 인접지역에서의 방송수신상태 및 수신전계강도4. 장애발생 여부5. <삭 제>6. 장애발생 원인7. 수신장애 발생범위8. <삭 제>9. 기타 필요한 사항
③제1항의 수신장애 제거방안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수신시설의 교체 또는 조정2. 공동시청 시설의 설치3. 중계유선방송시설 또는 종합유선방송시설 수용4. 수신장애 건축물의 벽면에 전파흡수체 설치5. 영 제61조제1항에 따라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무선설비의 설치6.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기기」 제4조제6호에 따른 방송중계업무용 무선기기의 설치7. 기타 합리적인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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