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관리 업무에 관한 처리 세칙 제44조 (조사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파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전파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른 전파감시ㆍ전파차단장치 인가 및 신고ㆍ전파환경조사ㆍ무선설비 등의 조사 및 조치ㆍ행정처분과 「통신비밀보호법」제3조에 따른 혼신제거 등을 위한 전파감시에 관하여 필요한 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파수이용현황 실측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1. 조사 시 장소ㆍ시간ㆍ주파수 및 장비 등의 조사환경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매월 실시2. 제1호에 따라 조사환경을 동일하게 적용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변경사유 및 변경내용을 반영하여 분석
②조사는 자료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국제적으로 정한 기준(ITU-R권고 SM.1880-2)에 따라 연속 7일 이상 조사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목적에 따라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조사할 수 있다.1. 전파잡음 측정을 통하여 산출된 최적의 임계레벨을 적용하여 조사2. 장비동작을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며 전파환경 변화 등 특이사항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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