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관리 업무에 관한 처리 세칙 제45조 (조사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3훈령소관 · 중앙전파관리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파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전파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른 전파감시ㆍ전파차단장치 인가 및 신고ㆍ전파환경조사ㆍ무선설비 등의 조사 및 조치ㆍ행정처분과 「통신비밀보호법」제3조에 따른 혼신제거 등을 위한 전파감시에 관하여 필요한 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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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주파수이용현황 실측조사는 ITU에서 권고(SM.1880-2)한 점유율별 조사 횟수(별표6)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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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주파수이용현황 실측조사는 ITU에서 권고(SM.1880-2)한 점유율별 조사 횟수(별표6)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주파수이용현황 실측조사 임계레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기준 임계값은 잡음레벨 측정값의 최대값 평균에 3㏈를 더한 값을 기준으로 하되 전파측정시스템 주변 전파환경에 따라 기준 임계값을 변경ㆍ적용하여야 하며 주파수별ㆍ시간대별 잡음변화에 따라 수시 확인ㆍ조정2. 정확한 주파수이용현황 실측조사 위하여 기준 임계값 적용 외에 3㏈ㆍ6㏈ 및 9㏈ 마진의 다중 임계값을 적용
③실측조사 대상주파수는 매년 수립되는 "주파수이용현황조사 계획"에 따르고 그 결과를 매월 조사 후 3일 이내에 본소 통계분석시스템에 업로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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