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관리 업무에 관한 처리 세칙 제30조 (조사 또는 수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파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전파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른 전파감시ㆍ전파차단장치 인가 및 신고ㆍ전파환경조사ㆍ무선설비 등의 조사 및 조치ㆍ행정처분과 「통신비밀보호법」제3조에 따른 혼신제거 등을 위한 전파감시에 관하여 필요한 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71조의2 및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 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6조제20호에 따른 조사 또는 수사는 전파감시결과와 신고, 고소, 고발, 신문ㆍ방송보도, 기타 출판물ㆍ인터넷 등에의 게재 또는 연간조사계획에 의하여 현장을 중심으로 시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출석요구를 하거나 문서에 의하여 조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조사 또는 수사를 하는 직원은 그 신분을 증명하는 공무원증 또는 특별사법경찰관리 지명서를 휴대하고 조사를 받는 자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조사 또는 수사활동 시 유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1. 인권침해 등 민원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히 유의하여야 하며, 수사활동에 있어서는 형사소송법 및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에 따라야 한다.2. 제4조에 의한 전파감시업무 중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제1항제5호의 적용을 받는 전파감시는 전파법 제49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70조에 따른 불법무선국, 불법전파, 불법주파수사용 등의 사용자 규명과 이에 따른 혼신제거 등 전파질서 유지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며, 이 경우에도 필요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통신감시(내용 제외)를 할 수 있다.3. <삭 제>4. 법 제80조부터 제87조에 해당하는 위반사항은 사건송치에 필요한 자료 및 증거를 확보하여야 한다.5. 법 제89조의3부터 제92조까지 해당하는 위반사항은 현지 조치사항 등을 포함한 조사보고서 작성, 위반사실에 대한 확인서 또는 자술서 제출요구 및 증거보전을 위한 사진촬영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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