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관리 업무에 관한 처리 세칙 제42조 (조사의 구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파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전파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른 전파감시ㆍ전파차단장치 인가 및 신고ㆍ전파환경조사ㆍ무선설비 등의 조사 및 조치ㆍ행정처분과 「통신비밀보호법」제3조에 따른 혼신제거 등을 위한 전파감시에 관하여 필요한 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주파수이용현황 실측조사는 정기조사와 수시조사로 구분하여 실시한다.1. 정기조사: 최대 30㎒∼7.5㎓대역을 대상으로 본소에서 수립하는 주파수이용현황조사 계획에 따라 전파측정시스템(고정시스템)을 이용하여 실시2. 수시조사: 주파수 회수ㆍ재배치 및 주파수 이용정책 수립 등을 위해 특정 대역에서 필요시 전파측정시스템(고정 및 이동시스템)을 이용하여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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