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관리 업무에 관한 처리 세칙 제34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3훈령소관 · 중앙전파관리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파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전파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른 전파감시ㆍ전파차단장치 인가 및 신고ㆍ전파환경조사ㆍ무선설비 등의 조사 및 조치ㆍ행정처분과 「통신비밀보호법」제3조에 따른 혼신제거 등을 위한 전파감시에 관하여 필요한 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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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처분을 행하는 경우에 적용한다.1. 법 제72조제2항에 따른 무선국(산업ㆍ과학ㆍ의료용 전파응용설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허가취소 또는 개설 신고한 무선국의 폐지, 무선국 운용정지 또는 무선국의 운용허용시간ㆍ주파수ㆍ안테나공급전력의 제한 명령2. 법 제73조에 따른 과징금 부과3. 법 제76조에 따른 무선종사자 기술자격취소, 업무 종사 정지의 처분4. 법 제89조의2부터 제92조에 따른 과태료의 처분(법 제90조제5호의2부터 제5호의7까지 및 제92조제4호ㆍ5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처분을 행하는 경우에 적용한다.1. 법 제72조제2항에 따른 무선국(산업ㆍ과학ㆍ의료용 전파응용설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허가취소 또는 개설 신고한 무선국의 폐지, 무선국 운용정지 또는 무선국의 운용허용시간ㆍ주파수ㆍ안테나공급전력의 제한 명령2. 법 제73조에 따른 과징금 부과3. 법 제76조에 따른 무선종사자 기술자격취소, 업무 종사 정지의 처분4. 법 제89조의2부터 제92조에 따른 과태료의 처분(법 제90조제5호의2부터 제5호의7까지 및 제92조제4호ㆍ5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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