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관리 업무에 관한 처리 세칙 제34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전파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전파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른 전파감시ㆍ전파차단장치 인가 및 신고ㆍ전파환경조사ㆍ무선설비 등의 조사 및 조치ㆍ행정처분과 「통신비밀보호법」제3조에 따른 혼신제거 등을 위한 전파감시에 관하여 필요한 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처분을 행하는 경우에 적용한다.1. 법 제72조제2항에 따른 무선국(산업ㆍ과학ㆍ의료용 전파응용설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허가취소 또는 개설 신고한 무선국의 폐지, 무선국 운용정지 또는 무선국의 운용허용시간ㆍ주파수ㆍ안테나공급전력의 제한 명령2. 법 제73조에 따른 과징금 부과3. 법 제76조에 따른 무선종사자 기술자격취소, 업무 종사 정지의 처분4. 법 제89조의2부터 제92조에 따른 과태료의 처분(법 제90조제5호의2부터 제5호의7까지 및 제92조제4호ㆍ5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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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전파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전파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른 전파감시ㆍ전파차단장치 인가 및 신고ㆍ전파환경조사ㆍ무선설비 등의 조사 및 조치ㆍ행정처분과 「통신비밀보호법」제3조에 따른 혼신제거 등을 위한 전파감시에 관하여 필요한 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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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파관리 업무에 관한 처리 세칙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3 시행된 전파관리 업무에 관한 처리 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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