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관리 업무에 관한 처리 세칙 제55조 (행정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3훈령소관 · 중앙전파관리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파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전파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른 전파감시ㆍ전파차단장치 인가 및 신고ㆍ전파환경조사ㆍ무선설비 등의 조사 및 조치ㆍ행정처분과 「통신비밀보호법」제3조에 따른 혼신제거 등을 위한 전파감시에 관하여 필요한 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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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소장은 통신보안 사고예방 및 전파이용질서 확립에 기여한 통신보안업무 관계기관, 담당자에 대하여 포상 또는 정부표창 등을 추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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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소장은 통신보안 사고예방 및 전파이용질서 확립에 기여한 통신보안업무 관계기관, 담당자에 대하여 포상 또는 정부표창 등을 추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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