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관리 업무에 관한 처리 세칙 제24조 (혼신예방활동)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파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전파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른 전파감시ㆍ전파차단장치 인가 및 신고ㆍ전파환경조사ㆍ무선설비 등의 조사 및 조치ㆍ행정처분과 「통신비밀보호법」제3조에 따른 혼신제거 등을 위한 전파감시에 관하여 필요한 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파혼신조사팀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대상으로 혼신예방 활동을 하여야 한다.1. 중요통신망 보호활동 지역2. 누설전자파로 인한 혼신발생이 예상되는 지역3. 기타 혼신예방 활동이 필요한 지역
②혼신예방 활동은 제1항의 활동지역에 대한 연간 계획을 수립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하여야 한다.1. 관할지역의 무선국현황 및 시설제원 파악2. 전파잡음, 상호변조 및 스퓨리어스 등 발생여부 조사3. 제1항제1호의 중요통신망 보호대상 지역 조정의 필요성 검토4. 필요시 혼신예방을 위해 관할지역 관계기관과 간담회 개최5.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지역이 전파장애요인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예방활동을 생략할 수 있다.
③국가 주요행사 통신망 보호활동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하여야 한다.1. 소장은 행사 주관기관과 협의 및 추진방안 마련 등 국가주요행사 통신망 보호활동 총괄2. 센터장, 지소장 및 사무소장은 제1호에도 불구하고 행사 규모 및 특성 등을 고려하여 혼신예방 활동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자체 추진3. 센터장, 지소장 및 사무소장은 행사 전 전파환경조사 및 행사기간중 통신망 보호활동을 실시하고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 유지
④중요통신망 보호활동 및 제3항제1호의 국가 주요행사 통신망 보호활동 결과는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1. 센터장, 지소장 및 사무소장은 중요통신망 보호활동 실시 결과를 매 반기 소장에게 보고2. 소장은 제1호의 자료를 요청하는 관계기관에 매 반기 통보3. 제3항제1호의 국가 주요행사 통신망 보호활동 결과는 행사 종료 후 10일 이내 소장에게 보고
⑤제1항제1호에 따른 중요통신망 보호활동 지역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1. 중요통신망 신규, 폐지 및 이전 등의 변동 사항2. 최근 3년간 중요통신망 보호활동 결과 또는 혼신사례 발생 여부3. 센터장, 지소장 및 사무소장의 중요통신망 보호활동 대상 조정 의견4. 중요통신망 시설자와의 협의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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