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관리 업무에 관한 처리 세칙 제24조 (혼신예방활동)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3훈령소관 · 중앙전파관리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파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전파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른 전파감시ㆍ전파차단장치 인가 및 신고ㆍ전파환경조사ㆍ무선설비 등의 조사 및 조치ㆍ행정처분과 「통신비밀보호법」제3조에 따른 혼신제거 등을 위한 전파감시에 관하여 필요한 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파혼신조사팀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대상으로 혼신예방 활동을 하여야 한다.1. 중요통신망 보호활동 지역2. 누설전자파로 인한 혼신발생이 예상되는 지역3. 기타 혼신예방 활동이 필요한 지역
혼신예방 활동은 제1항의 활동지역에 대한 연간 계획을 수립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하여야 한다.1. 관할지역의 무선국현황 및 시설제원 파악2. 전파잡음, 상호변조 및 스퓨리어스 등 발생여부 조사3. 제1항제1호의 중요통신망 보호대상 지역 조정의 필요성 검토4. 필요시 혼신예방을 위해 관할지역 관계기관과 간담회 개최5.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지역이 전파장애요인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예방활동을 생략할 수 있다.
국가 주요행사 통신망 보호활동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하여야 한다.1. 소장은 행사 주관기관과 협의 및 추진방안 마련 등 국가주요행사 통신망 보호활동 총괄2. 센터장, 지소장 및 사무소장은 제1호에도 불구하고 행사 규모 및 특성 등을 고려하여 혼신예방 활동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자체 추진3. 센터장, 지소장 및 사무소장은 행사 전 전파환경조사 및 행사기간중 통신망 보호활동을 실시하고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 유지
중요통신망 보호활동 및 제3항제1호의 국가 주요행사 통신망 보호활동 결과는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1. 센터장, 지소장 및 사무소장은 중요통신망 보호활동 실시 결과를 매 반기 소장에게 보고2. 소장은 제1호의 자료를 요청하는 관계기관에 매 반기 통보3. 제3항제1호의 국가 주요행사 통신망 보호활동 결과는 행사 종료 후 10일 이내 소장에게 보고
제1항제1호에 따른 중요통신망 보호활동 지역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1. 중요통신망 신규, 폐지 및 이전 등의 변동 사항2. 최근 3년간 중요통신망 보호활동 결과 또는 혼신사례 발생 여부3. 센터장, 지소장 및 사무소장의 중요통신망 보호활동 대상 조정 의견4. 중요통신망 시설자와의 협의결과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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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파관리 업무에 관한 처리 세칙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3 시행된 전파관리 업무에 관한 처리 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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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