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관리 업무에 관한 처리 세칙 제53조 (준수확인 점검결과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파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전파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른 전파감시ㆍ전파차단장치 인가 및 신고ㆍ전파환경조사ㆍ무선설비 등의 조사 및 조치ㆍ행정처분과 「통신비밀보호법」제3조에 따른 혼신제거 등을 위한 전파감시에 관하여 필요한 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소장은 준수확인 실시결과를 전파방송통신시스템에 다음 달 5일까지 입력하여야 한다.
②전파방송통신시스템에서 통신보안 준수확인 대상무선국의 관리번호는 별표12에 따라 7자리 숫자{지소번호(2), 연도번호(2), 일련번호(3)}로 구성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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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2 · 통신보안 준수확인대상 무선국 국소별 관리번호
지방관서명 | 관 리 번 호 | 지방관서명 | 관 리 번 호 서울지소 | 10-00000 | 대전지소 | 60-00000 부산지소 | 20-00000 | 대구지소 | 70-00000 광주지소 | 30-00000 | 전주지소 | 80-00000 강릉지소 | 40-00000 | 청주지소 | 90-00000 제주지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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