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관리 업무에 관한 처리 세칙 제27조 (이동통신기지국 설치 및 철거 민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파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전파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른 전파감시ㆍ전파차단장치 인가 및 신고ㆍ전파환경조사ㆍ무선설비 등의 조사 및 조치ㆍ행정처분과 「통신비밀보호법」제3조에 따른 혼신제거 등을 위한 전파감시에 관하여 필요한 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동통신기지국의 민원대책반 운영지침"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1. 이동통신 기지국 설치 및 철거관련 민원2. 집단민원 등 민원대책반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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