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관리 업무에 관한 처리 세칙 제9조 (전파방향탐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3훈령소관 · 중앙전파관리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파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전파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른 전파감시ㆍ전파차단장치 인가 및 신고ㆍ전파환경조사ㆍ무선설비 등의 조사 및 조치ㆍ행정처분과 「통신비밀보호법」제3조에 따른 혼신제거 등을 위한 전파감시에 관하여 필요한 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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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파의 방향탐지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조난통신, 긴급통신, 안전통신 등2. 불법전파3. 방해전파4. 혼신전파5. 국제전기통신연합 전파통신국(ITU BR) 및 외국 전파통신주관청으로부터 조사를 의뢰받은 전파6. 기타 방위측정이 필요한 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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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전파의 방향탐지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조난통신, 긴급통신, 안전통신 등2. 불법전파3. 방해전파4. 혼신전파5. 국제전기통신연합 전파통신국(ITU BR) 및 외국 전파통신주관청으로부터 조사를 의뢰받은 전파6. 기타 방위측정이 필요한 전파
②전파의 방향탐지 우선순위는 제1항 각 호와 같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순위에 불구하고 우선하여 탐지할 수 있다.
③제1항제5호에 대한 전파의 방향탐지가 완료된 때에는 측정 의뢰사항, 측정결과, 측정시간 및 측정자에 관한 사항을 전파감시업무일지 등에 기록ㆍ관리하고, 해당 주관청 등에 필요시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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