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관리 업무에 관한 처리 세칙 제3조 (관할구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파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전파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른 전파감시ㆍ전파차단장치 인가 및 신고ㆍ전파환경조사ㆍ무선설비 등의 조사 및 조치ㆍ행정처분과 「통신비밀보호법」제3조에 따른 혼신제거 등을 위한 전파감시에 관하여 필요한 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전파감시 및 조사업무 등을 수행하는 기관의 관할구역은 별표1과 같다. 다만 행정처분을 수행하는 기관의 관할구역은 별표2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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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기관별 관할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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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2 · 기관별 관할구역
기관명 | 관할구역 서울전파관리소 부산전파관리소 광주전파관리소 강릉전파관리소 제주전파관리소 울산전파관리소 대전전파관리소 대구전파관리소 전주전파관리소 청주전파관리소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부산광역시, 경상남도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강원도 제주특별자치도 울산광역시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세종특별자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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