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기술 연구개발 업무처리지침 제12조 (예산편성 대상사업)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0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핵심기술 및 미래도전국방기술(이하 "국방기술"이라 한다)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 및 관리하기 위하여 일련의 업무수행 절차와 기준을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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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품원장(국기연소장)은 국방중기계획 및 국방기술기획서를 기초로 예산편성(안) 자료를 작성하되, 계속과제는 계획승인 결과에 따라 연부액을 반영하고, 신규과제는 연도별 과제수 증가추이 및 정책적 추진방향을 고려하여 편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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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품원장(국기연소장)은 국방중기계획 및 국방기술기획서를 기초로 예산편성(안) 자료를 작성하되, 계속과제는 계획승인 결과에 따라 연부액을 반영하고, 신규과제는 연도별 과제수 증가추이 및 정책적 추진방향을 고려하여 편성한다.
②국방기술개발보호국장은 개발시험평가로 종료된 핵심기술(시험개발) 과제의 운용시험평가를 위해 신규과제를 예산편성 시 반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제5장의 핵심기술 과제결정 절차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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