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기술 연구개발 업무처리지침 제34조 (하향식 핵심기술 과제기획)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0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핵심기술 및 미래도전국방기술(이하 "국방기술"이라 한다)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 및 관리하기 위하여 일련의 업무수행 절차와 기준을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기품원장(국기연소장)은 무기체계 WBS(Work Breakdown Structure) 기반 분석기법을 적용하여 핵심기술을 식별 및 과제를 기획한다. 이때 WBS 기반 분석기법은 미국의 MIL-STD-881(WORK BREAKDOWN STRUCTURES FOR DEFENSE MATERIEL ITEMS)를 참고하고, Level 1∼5 수준의 기술을 대상으로 한다.
기품원장(국기연소장)은 업체주관 무기체계 연구개발 활성화 및 무기체계 적용성 증대를 위해 단일 무기체계 및 무기체계 구성품(소재, 부품 및 구성장비)에 필요한 복수의 핵심기술을 단일과제로 하는 ‘패키지 핵심기술’ 과제를 우선적으로 기획하여야 한다.
기품원장(국기연소장)은 제1항 및 제2항과는 별도로 기술발전추세와 정책방향 등을 고려 정책적 지시과제 및 단일과제에 대해서도 하향식 기획을 추진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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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기술 연구개발 업무처리지침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0 시행된 국방기술 연구개발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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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