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기술 연구개발 업무처리지침 제29조 (핵심기술개발 성과분석 및 추적조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핵심기술 및 미래도전국방기술(이하 "국방기술"이라 한다)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 및 관리하기 위하여 일련의 업무수행 절차와 기준을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기품원장(국기연소장)은 F-1년도 종결과제에 대하여 성과분석을 실시한다.
②제1항에 따라 F-1년도 종결과제의 성과분석 항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연구개발 과제별 투입 예산(시제(시작)비, 위탁연구비, 용역비 등) 및 인력, 수행 기간 현황2. 개발된 기술의 성격(공통/기반기술 또는 특정 무기체계 적용 기술 등으로 분류)3. 과제별 국외 기술협력/용역, 위탁연구 추진현황 및 사유4. 개발된 기술의 가치분석가. 과제 수행 이전과 기술개발 종료 후 기술성숙도(TRL : Technology Readiness Level) 분석 (단, 기초연구는 예외로 한다)나. 국외에서 기술이전을 기피하는 수출통제 기술 등의 개발 건수5. 연구개발 결과의 활용 및 관리가. 무기체계 적용, 민간 기술이전, 특허 출원, 논문발표 및 표준제정 실적 등나. 후속 연구와 연계 및 활용다. 국방기술정보통합서비스(DTiMS) 탑재 현황 등6. 향후 추가로 개발이 필요한 기술7. 개발된 핵심기술의 미활용 원인과 활용 증대 방안8. 차기 국방기술기획시 반영할 사항 및 정책적 시사점 등
③국과연소장은 핵심기술 연구개발이 종료된 F-6년부터 F-2년 과제 대상으로 매년 2월 말까지 연구결과의 활용실적을 기품원장(국기연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기품원장(국기연소장)은 연구개발 성과의 적용 관리를 위하여 해당 과제를 대상으로 추적조사를 실시한다.
④제3항에 따라 핵심기술 연구개발 종료 과제의 추적조사는 아래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개발된 핵심기술의 무기체계 활용 실적가. 적용/활용, 적용 예정 및 미적용 기술로 분류하되, 적용 예정, 미적용 기술은 향후 적용 계획 및 미적용 사유를 검토한다.나. 활용 기술의 경우 무기체계 개발시 활용 정도를 확인한다.2. 민간 기술이전 건수 및 징수된 기술료3. 연구개발시 확보한 시험장비 및 시제(시작)품의 활용 현황 (단, 기초연구는 예외로 한다)4. 연구개발 결과물의 관리 및 국방기술정보통합서비스(DTiMS) 탑재 현황5. 특허 출원/등록, 논문 등록/발표 및 표준제정 건수
⑤기품원장(국기연소장)은 제3항에 따라 핵심기술 연구개발 종료 과제의 추적조사를 수행시 연구개발자 면담 실시여부, 사용군 현장, 활용실태 등을 확인 할 수 있다.
⑥국내외 학술지 게재 및 학술대회 발표시 방위사업청, 국과연 및 국기연의 지원사항을 별표 7에 따라 명시하여야 한다. 단, 타 기관으로부터 지원받은 사항을 함께 명시해야할 경우에는 과제관리 기관과 사전협의(공개할 자료의 군사보안 위해성 여부 검토, 실적 인정기준)한 경우에 한하여 성과로 인정한다.
⑦기품원장(국기연소장)은 성과분석 및 추적조사 결과를 국방기술개발보호국장에게 보고 후 국방부, 합참, 각군에 매년 12월 말까지 통보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핵심기술 및 미래도전국방기술(이하 "국방기술"이라 한다)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 및 관리하기 위하여 일련의 업무수행 절차와 기준을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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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기술 연구개발 업무처리지침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0 시행된 국방기술 연구개발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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