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기술 연구개발 업무처리지침 제29조 (핵심기술개발 성과분석 및 추적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0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핵심기술 및 미래도전국방기술(이하 "국방기술"이라 한다)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 및 관리하기 위하여 일련의 업무수행 절차와 기준을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기품원장(국기연소장)은 F-1년도 종결과제에 대하여 성과분석을 실시한다.
제1항에 따라 F-1년도 종결과제의 성과분석 항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연구개발 과제별 투입 예산(시제(시작)비, 위탁연구비, 용역비 등) 및 인력, 수행 기간 현황2. 개발된 기술의 성격(공통/기반기술 또는 특정 무기체계 적용 기술 등으로 분류)3. 과제별 국외 기술협력/용역, 위탁연구 추진현황 및 사유4. 개발된 기술의 가치분석가. 과제 수행 이전과 기술개발 종료 후 기술성숙도(TRL : Technology Readiness Level) 분석 (단, 기초연구는 예외로 한다)나. 국외에서 기술이전을 기피하는 수출통제 기술 등의 개발 건수5. 연구개발 결과의 활용 및 관리가. 무기체계 적용, 민간 기술이전, 특허 출원, 논문발표 및 표준제정 실적 등나. 후속 연구와 연계 및 활용다. 국방기술정보통합서비스(DTiMS) 탑재 현황 등6. 향후 추가로 개발이 필요한 기술7. 개발된 핵심기술의 미활용 원인과 활용 증대 방안8. 차기 국방기술기획시 반영할 사항 및 정책적 시사점 등
국과연소장은 핵심기술 연구개발이 종료된 F-6년부터 F-2년 과제 대상으로 매년 2월 말까지 연구결과의 활용실적을 기품원장(국기연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기품원장(국기연소장)은 연구개발 성과의 적용 관리를 위하여 해당 과제를 대상으로 추적조사를 실시한다.
제3항에 따라 핵심기술 연구개발 종료 과제의 추적조사는 아래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개발된 핵심기술의 무기체계 활용 실적가. 적용/활용, 적용 예정 및 미적용 기술로 분류하되, 적용 예정, 미적용 기술은 향후 적용 계획 및 미적용 사유를 검토한다.나. 활용 기술의 경우 무기체계 개발시 활용 정도를 확인한다.2. 민간 기술이전 건수 및 징수된 기술료3. 연구개발시 확보한 시험장비 및 시제(시작)품의 활용 현황 (단, 기초연구는 예외로 한다)4. 연구개발 결과물의 관리 및 국방기술정보통합서비스(DTiMS) 탑재 현황5. 특허 출원/등록, 논문 등록/발표 및 표준제정 건수
기품원장(국기연소장)은 제3항에 따라 핵심기술 연구개발 종료 과제의 추적조사를 수행시 연구개발자 면담 실시여부, 사용군 현장, 활용실태 등을 확인 할 수 있다.
국내외 학술지 게재 및 학술대회 발표시 방위사업청, 국과연 및 국기연의 지원사항을 별표 7에 따라 명시하여야 한다. 단, 타 기관으로부터 지원받은 사항을 함께 명시해야할 경우에는 과제관리 기관과 사전협의(공개할 자료의 군사보안 위해성 여부 검토, 실적 인정기준)한 경우에 한하여 성과로 인정한다.
기품원장(국기연소장)은 성과분석 및 추적조사 결과를 국방기술개발보호국장에게 보고 후 국방부, 합참, 각군에 매년 12월 말까지 통보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방기술 연구개발 업무처리지침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0 시행된 국방기술 연구개발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방기술 연구개발 업무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