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기술 연구개발 업무처리지침 제60조 (기술자료 등록 및 보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핵심기술 및 미래도전국방기술(이하 "국방기술"이라 한다)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 및 관리하기 위하여 일련의 업무수행 절차와 기준을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방기술 연구개발 사업을 통하여 확보한 기술의 등록 및 보관은 「방위사업관리규정」의 절차를 따른다. 다만 "국방과학기술 획득결과보고서" 작성시 민수이전 가능여부를 명시하고, 민수이전 대상기술에 대한 목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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