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기술 연구개발 업무처리지침 제13조 (예산편성 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핵심기술 및 미래도전국방기술(이하 "국방기술"이라 한다)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 및 관리하기 위하여 일련의 업무수행 절차와 기준을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기품원장(국기연소장)은 국방중기계획과 예산편성지침을 근거로, 핵심기술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예산편성(안) 작성 자료를 국방기술개발보호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과연소장은 기품원장(국기연소장)의 요청시 국과연 소관 핵심기술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삭제)
③통합사업관리팀장은 제1항에 따라 국과연 및 기품원(국기연)가 제출한 소관 핵심기술 신규사업의 예산편성 자료를 검토하고, 국방기술개발보호국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기품원장(국기연소장)은 재원의 변동을 이유로 사업 착수시기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 예산 편성 전에 핵심기술 연구개발 관련 사항은 국방기술개발보호국장에게 승인을 받아 예산 편성하여야 한다.
⑤국방기술개발보호국장은 사업 우선 순위에 대한 조정이 필요한 경우, 관련기관(합참, 사업주관부서, 국과연, 기품원 등)과의 협의를 통해 조정할 수 있다.
⑥국방기술개발보호국장은 관련기관의 검토결과 등을 토대로 예산요구서(안)을 작성하여 기획조정관(재정담당관)에 제출한다.
⑦국과연소장 및 기품원장(국기연소장)은 예산편성 자료 제출 시 미반영 과제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와 조치계획을 포함하여야 하며, 사업통제부서가 미반영하기로 통보한 과제에 대한 조치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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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핵심기술 및 미래도전국방기술(이하 "국방기술"이라 한다)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 및 관리하기 위하여 일련의 업무수행 절차와 기준을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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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기술 연구개발 업무처리지침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0 시행된 국방기술 연구개발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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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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