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기술 연구개발 업무처리지침 제13조 (예산편성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0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핵심기술 및 미래도전국방기술(이하 "국방기술"이라 한다)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 및 관리하기 위하여 일련의 업무수행 절차와 기준을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기품원장(국기연소장)은 국방중기계획과 예산편성지침을 근거로, 핵심기술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예산편성(안) 작성 자료를 국방기술개발보호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과연소장은 기품원장(국기연소장)의 요청시 국과연 소관 핵심기술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삭제)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제1항에 따라 국과연 및 기품원(국기연)가 제출한 소관 핵심기술 신규사업의 예산편성 자료를 검토하고, 국방기술개발보호국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기품원장(국기연소장)은 재원의 변동을 이유로 사업 착수시기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 예산 편성 전에 핵심기술 연구개발 관련 사항은 국방기술개발보호국장에게 승인을 받아 예산 편성하여야 한다.
국방기술개발보호국장은 사업 우선 순위에 대한 조정이 필요한 경우, 관련기관(합참, 사업주관부서, 국과연, 기품원 등)과의 협의를 통해 조정할 수 있다.
국방기술개발보호국장은 관련기관의 검토결과 등을 토대로 예산요구서(안)을 작성하여 기획조정관(재정담당관)에 제출한다.
국과연소장 및 기품원장(국기연소장)은 예산편성 자료 제출 시 미반영 과제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와 조치계획을 포함하여야 하며, 사업통제부서가 미반영하기로 통보한 과제에 대한 조치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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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기술 연구개발 업무처리지침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0 시행된 국방기술 연구개발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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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