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기술 연구개발 업무처리지침 제10조 (중기계획요구서 작성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0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핵심기술 및 미래도전국방기술(이하 "국방기술"이라 한다)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 및 관리하기 위하여 일련의 업무수행 절차와 기준을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기품원장(국기연소장)은 국방중기계획 작성지침 및 국방기술기획서 등을 반영하여 국방기술개발보호국에 핵심기술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중기계획요구서(안) 작성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과연소장은 기품원장(국기연소장)의 요청시 국과연 소관 핵심기술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삭제)
국방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중기계획에 대한 해당 분야별 검토주관부서/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핵심기술 연구개발사업 : 국방기술개발보호국 기술혁신과2. (삭제)3. 통합사업관리팀 소관 핵심기술 연구개발사업 : 통합사업관리팀4. 중기계획사업비의 적정성 검토 : 방위사업정책국
국과연소장 및 기품원장(국기연소장)은 시험개발과 연계된 응용연구 사업계획의 변경 또는 조정이 필요한 경우 시험개발 사업통제부서장과 협조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국과연소장 및 기품원장(국기연소장)은 중기계획요구서(안) 작성 자료 제출 시 미요구 과제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와 조치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국방기술개발보호국장은 관련부서/기관의 의견 등을 토대로 중기계획요구서(안)을 작성하여 기획조정관(재정담당관)에 제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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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기술 연구개발 업무처리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0 시행된 국방기술 연구개발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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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