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기술 연구개발 업무처리지침 제38조 (중장기 기술확보 목록 수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0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핵심기술 및 미래도전국방기술(이하 "국방기술"이라 한다)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 및 관리하기 위하여 일련의 업무수행 절차와 기준을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핵심기술 과제제기기관은 국방기술기획서에 포함된 중장기 기술확보 목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정하거나 삭제하고자 하는 경우 수정내용을 반영한 과제제기서를 작성하여 제35조에 따라 제출한다.1. 과제명2. 연구목표3. 주관형태4. 사업착수연도5. 사업기간6. 적용무기체계7. 개발방법8. 예산9. 기타 : 1~8호에 준하는 사항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과제제기서는 제37조에 따라 국방기술기획서에 반영한다.
핵심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중기계획 또는 예산을 심의ㆍ조정하는 과정에서 재원의 변동을 이유로 한 착수시기의 수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내용이 수정된 것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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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기술 연구개발 업무처리지침 제3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0 시행된 국방기술 연구개발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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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