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기술 연구개발 업무처리지침 제27조 (특별평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핵심기술 및 미래도전국방기술(이하 "국방기술"이라 한다)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 및 관리하기 위하여 일련의 업무수행 절차와 기준을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기품원장(국기연소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연구개발 과제의 중단여부 판정을 위한 특별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단, 산학연 주관 연구개발의 경우 과제의 중단여부를 판정하는 기품원(국기연) 자체 소관 위원회의 평가를 특별평가로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체 소관 위원회는 외부전문가를 과반수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1. 산학연 주관 연구개발 과제의 협약해약 사유(시행령 제4조제4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2. 국과연 주관 연구개발 과제의 시행령 제4조제4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부터 제9호 까지의 협약해약 사유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3. 연구개발기관이 연구환경 변화 또는 연구목표 조기달성 등의 사유로 과제를 계속하여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여 중단을 요청한 경우
②특별평가를 통보받은 연구개발기관은 평가의 대상이 되는 연구개발 과제에 대해 평가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 연구개발비를 추가로 집행하여서는 아니된다.
③기품원장(국기연소장)은 특별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평가시기 및 사유, 자료제출 시한, 평가결과에 따라 연구개발 과제가 변경 또는 중단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연구개발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특별평가의 절차 및 운영은 제25조를 준용한다.
⑤특별평가 결과는 ‘중단’, ‘계획조정’, ‘계속수행’으로 판정하고, ‘중단’으로 판정된 과제는 주관기관 변경을 통한 재추진 또는 과제 삭제 여부에 대한 의견을 포함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핵심기술 및 미래도전국방기술(이하 "국방기술"이라 한다)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 및 관리하기 위하여 일련의 업무수행 절차와 기준을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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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기술 연구개발 업무처리지침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0 시행된 국방기술 연구개발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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