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기술 연구개발 업무처리지침 제45조 (개별기초연구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핵심기술 및 미래도전국방기술(이하 "국방기술"이라 한다)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 및 관리하기 위하여 일련의 업무수행 절차와 기준을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개별기초연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에서 주관하는 「미래국방혁신기술개발사업」에 통합하여 수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국방기술개발보호국장은 과기정통부의 「미래국방혁신기술개발사업」 중 수요견인형 과제 기획을 위해 핵심기술(개별기초) 등으로 결정된 과제를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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