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기술 연구개발 업무처리지침 제23조 (협약의 해약)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0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핵심기술 및 미래도전국방기술(이하 "국방기술"이라 한다)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 및 관리하기 위하여 일련의 업무수행 절차와 기준을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기품원장(국기연소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업이 참여하는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는 참여기업의 대표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1. 영 제4조제4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2. 연구개발주관기관이 사업비를 횡령ㆍ편취하거나 목적 외 용도로 유용한 경우3. 방위산업기술보호 및 보안관리가 허술하여 중요 연구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어 과제수행을 계속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4. 제26조제1항, 제27조, 제31조제2항에 따라 사업이 중단되는 경우
기품원장(국기연소장)은 제1항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연구개발비의 집행중지 및 현장 실태조사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기품원장(국기연소장)은 제1항에 따라 협약을 해약한 때에는 실제 연구개발에 사용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연구개발비를 회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 제4조제4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부터 제9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유로 협약을 해약한 때에는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으며, 귀책사유에 따라 당해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주관기관, 참여기관, 연구책임자 등에 대하여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기술 연구개발사업에의 참여제한 등 적절한 제재를 가할 수 있다.
제1항의 기품원장(국기연소장)이 협약을 지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로 인정하는 경우를 포함한 협약의 해약에 대한 세부절차는 기품원장(국기연소장)이 별도 수립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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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기술 연구개발 업무처리지침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0 시행된 국방기술 연구개발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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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