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기술 연구개발 업무처리지침 제53조 (국방과학기술 인력교환)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0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핵심기술 및 미래도전국방기술(이하 "국방기술"이라 한다)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 및 관리하기 위하여 일련의 업무수행 절차와 기준을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국방기술개발보호국장은 출연기관 소속의 과학기술자에 대해 정부간 체결한 과학기술자 교환 양해각서를 바탕으로 상대국의 연구기관에 상호파견, 교환근무 등의 형태로 인력교환을 추진할 수 있다.
국방기술개발보호국장은 제1항에 따른 과학기술자 인력교환(이하 "과학기술자 교환"이라 한다)의 제반업무를 조정ㆍ통제한다.
출연기관의 장은 과학기술자를 교환하고자 할 경우, 매년 11월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연간 과학기술자 교환계획을 작성하여 국방기술개발보호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1. 선발공석 및 계획2. 파견대상 국가 및 연구기관(직위)3. 파견기간4. 과학기술자 파견 후 활동계획
출연기관의 장은 연간 과학기술자 교환계획에 따른 선발결과와 선발자의 파견계획을 국방기술개발보호국장에게 보고한다.
파견대상자 및 귀국자는 파견기간 중 활동계획서와 귀국보고서를 작성하고 출연기관을 경유하여 국방기술개발보호국장에게 제출한다. 국방기술개발보호국장은 제출받은 보고서를 기품원(국기연)에 통보하여 국방기술정보통합서비스(DTiMS)에 탑재하도록 한다.
과학기술자 교환 양해각서의 체결에 관한 기타사항은 제50조제3항 내지 제4항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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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기술 연구개발 업무처리지침 제5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0 시행된 국방기술 연구개발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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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