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기술 연구개발 업무처리지침 제53조 (국방과학기술 인력교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핵심기술 및 미래도전국방기술(이하 "국방기술"이라 한다)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 및 관리하기 위하여 일련의 업무수행 절차와 기준을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국방기술개발보호국장은 출연기관 소속의 과학기술자에 대해 정부간 체결한 과학기술자 교환 양해각서를 바탕으로 상대국의 연구기관에 상호파견, 교환근무 등의 형태로 인력교환을 추진할 수 있다.
②국방기술개발보호국장은 제1항에 따른 과학기술자 인력교환(이하 "과학기술자 교환"이라 한다)의 제반업무를 조정ㆍ통제한다.
③출연기관의 장은 과학기술자를 교환하고자 할 경우, 매년 11월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연간 과학기술자 교환계획을 작성하여 국방기술개발보호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1. 선발공석 및 계획2. 파견대상 국가 및 연구기관(직위)3. 파견기간4. 과학기술자 파견 후 활동계획
④출연기관의 장은 연간 과학기술자 교환계획에 따른 선발결과와 선발자의 파견계획을 국방기술개발보호국장에게 보고한다.
⑤파견대상자 및 귀국자는 파견기간 중 활동계획서와 귀국보고서를 작성하고 출연기관을 경유하여 국방기술개발보호국장에게 제출한다. 국방기술개발보호국장은 제출받은 보고서를 기품원(국기연)에 통보하여 국방기술정보통합서비스(DTiMS)에 탑재하도록 한다.
⑥과학기술자 교환 양해각서의 체결에 관한 기타사항은 제50조제3항 내지 제4항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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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핵심기술 및 미래도전국방기술(이하 "국방기술"이라 한다)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 및 관리하기 위하여 일련의 업무수행 절차와 기준을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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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기술 연구개발 업무처리지침 제5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0 시행된 국방기술 연구개발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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