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기술 연구개발 업무처리지침 제41조 (과제관리 및 수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핵심기술 및 미래도전국방기술(이하 "국방기술"이라 한다)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 및 관리하기 위하여 일련의 업무수행 절차와 기준을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국과연소장 및 기품원장(국기연소장)은 핵심기술에 관한 협약 또는 계약을 체결하고 체결결과를 사업통제부서에 보고한다.
②국과연 및 기품원(국기연)이 보유 또는 관리 중인 개발성과물의 활용을 연구개발주관기관 및 연구개발참여기관이 요구 시 국과연소장 및 기품원장(국기연소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지원하여야 한다.
③적용무기체계가 있는 과제 중 규격화가 필요한 핵심기술 개발품의 부대로 개발하는 핵심기술 내장형 S/W의 경우 「무기체계 소프트웨어 개발지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며, 개발관리절차는 위 규정 제9조를 준용한다.
④국과연소장 및 기품원장(국기연소장)은 핵심기술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과제 착수 및 종결회의, 설계 검토회의 및 시험평가 준비회의 시 합참, 소요군, 방위사업청(기술혁신과, 사업통제부서, 과제 관련 IPT), 국과연, 기품원(국기연) 등 관련 있다고 판단되는 기관/부서가 참석할 수 있도록 회의 계획을 사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국과연소장은 핵심기술이 적용되는 체계개발 사업이 진행될 경우, 국과연 주관 사업인 경우 핵심기술 연구개발 인력이 참여하도록 하며,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기술전문부서를 통해 기술지원을 하여야 한다.
⑥국과연소장 및 기품원장(국기연소장)은 시험개발과제의 경우 체계개발과 연계되도록 다음 각 호의 내용 등을 연구개발계획서에 반영하고, 관리하여야 한다.1. 무기체계에 적용할 시험개발의 결과물과 해당 무기체계의 구성체계간 동시 운용 가능성2. 시험개발로 개발된 체계의 운용상 문제점3. 시험개발 목표성능과 적용 무기체계 군 요구성능의 연계성4. 시험개발 결과의 무기체계 적용계획 및 일정5. 기타 체계개발 통합사업관리팀의 요구사항 등
⑦국과연소장 및 기품원장(국기연소장)은 과제관리 및 수행과 관련하여 ‘사업비 산정ㆍ관리 및 사용ㆍ정산’ 등을 포함한 세부사항과 이에 따른 절차는 국과연소장 및 기품원장(국기연소장)이 별도로 정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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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핵심기술 및 미래도전국방기술(이하 "국방기술"이라 한다)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 및 관리하기 위하여 일련의 업무수행 절차와 기준을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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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기술 연구개발 업무처리지침 제4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0 시행된 국방기술 연구개발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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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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