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기술 연구개발 업무처리지침 제41조 (과제관리 및 수행)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0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핵심기술 및 미래도전국방기술(이하 "국방기술"이라 한다)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 및 관리하기 위하여 일련의 업무수행 절차와 기준을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국과연소장 및 기품원장(국기연소장)은 핵심기술에 관한 협약 또는 계약을 체결하고 체결결과를 사업통제부서에 보고한다.
국과연 및 기품원(국기연)이 보유 또는 관리 중인 개발성과물의 활용을 연구개발주관기관 및 연구개발참여기관이 요구 시 국과연소장 및 기품원장(국기연소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지원하여야 한다.
적용무기체계가 있는 과제 중 규격화가 필요한 핵심기술 개발품의 부대로 개발하는 핵심기술 내장형 S/W의 경우 「무기체계 소프트웨어 개발지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며, 개발관리절차는 위 규정 제9조를 준용한다.
국과연소장 및 기품원장(국기연소장)은 핵심기술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과제 착수 및 종결회의, 설계 검토회의 및 시험평가 준비회의 시 합참, 소요군, 방위사업청(기술혁신과, 사업통제부서, 과제 관련 IPT), 국과연, 기품원(국기연) 등 관련 있다고 판단되는 기관/부서가 참석할 수 있도록 회의 계획을 사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국과연소장은 핵심기술이 적용되는 체계개발 사업이 진행될 경우, 국과연 주관 사업인 경우 핵심기술 연구개발 인력이 참여하도록 하며,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기술전문부서를 통해 기술지원을 하여야 한다.
국과연소장 및 기품원장(국기연소장)은 시험개발과제의 경우 체계개발과 연계되도록 다음 각 호의 내용 등을 연구개발계획서에 반영하고, 관리하여야 한다.1. 무기체계에 적용할 시험개발의 결과물과 해당 무기체계의 구성체계간 동시 운용 가능성2. 시험개발로 개발된 체계의 운용상 문제점3. 시험개발 목표성능과 적용 무기체계 군 요구성능의 연계성4. 시험개발 결과의 무기체계 적용계획 및 일정5. 기타 체계개발 통합사업관리팀의 요구사항 등
국과연소장 및 기품원장(국기연소장)은 과제관리 및 수행과 관련하여 ‘사업비 산정ㆍ관리 및 사용ㆍ정산’ 등을 포함한 세부사항과 이에 따른 절차는 국과연소장 및 기품원장(국기연소장)이 별도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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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기술 연구개발 업무처리지침 제4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0 시행된 국방기술 연구개발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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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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