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기술 연구개발 업무처리지침 제52조 (국방과학기술 자료교환)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0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핵심기술 및 미래도전국방기술(이하 "국방기술"이라 한다)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 및 관리하기 위하여 일련의 업무수행 절차와 기준을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국방기술개발보호국장은 상대국과 체결한 자료교환협정서를 통해 방위사업청 출연기관(이하 "출연기관"이라 한다)과 상대국간에 국방과학기술 자료를 교환(이하 "자료교환"이라 한다)할 수 있다.
출연기관은 제1항에 따라 자료교환을 추진할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자료교환협정서를 작성한다.1. 자료교환협정서 명칭 및 협정기간2. 자료교환 담당기관 및 담당자3. 자료교환 방법, 범위 및 내용4. 교환된 자료의 활용 및 보호5. 자료교환협정서의 수정, 종료 등에 관한 사항6. 기타 자료교환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출연기관은 자료교환 업무수행을 위해 자료교환협정서 작성 시 다음 각 호의 담당자를 선임한다.1. 기술수석(PO, Project Officer) : 협정서별 자료교환 총괄 관리2. 기술선임(TPO, Technical Project Officer) : 기술분야별 자료교환의 제반 실무수행3. 기술주임(ATPO, Assistant Technical Project Officer) : 기타 자료교환에 필요한 업무수행
선임된 각 담당자는 자료교환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교환되는 모든 내용의 문서화2. 자료교환 범위 준수 및 보안대책 마련3. 상호 제공 또는 획득한 자료 목록유지 및 현황보고
출연기관의 장은 기술자료의 통합관리 및 축적을 위해 획득한 기술자료를 기품원장(국기연소장)에게 제출하여 국방기술정보통합서비스(DTiMS)에 탑재되도록 하여야 한다.
자료교환협정서의 체결 및 관리에 관한 기타사항은 제50조제2항 내지 제4항과 제51조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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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기술 연구개발 업무처리지침 제5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0 시행된 국방기술 연구개발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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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