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기술 연구개발 업무처리지침 제58조 (국방기술의 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핵심기술 및 미래도전국방기술(이하 "국방기술"이라 한다)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 및 관리하기 위하여 일련의 업무수행 절차와 기준을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방기술 연구개발사업을 통하여 확보되는 관리대상 기술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정부가 핵심기술사업을 통해 획득한 기술2. 정부가 미래도전국방기술사업을 통해 획득한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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