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기술 연구개발 업무처리지침 제20조 (연구개발주관기관, 연구개발참여기관 및 시제(시작)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핵심기술 및 미래도전국방기술(이하 "국방기술"이라 한다)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 및 관리하기 위하여 일련의 업무수행 절차와 기준을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업체 선정)
①국과연소장 및 기품원장(국기연소장)은 별도의 절차를 수립하여 객관성, 공정성, 투명성 등의 원칙에 따라 연구개발주관기관, 연구개발참여기관 및 시제(시작)업체를 선정한다.
②국과연소장 및 기품원장(국기연소장)은 연구개발주관기관, 연구개발참여기관 및 시제업체 선정 후 선정결과를 사업통제부서장에게 제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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