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기술 연구개발 업무처리지침 제62조 (성실수행평가 일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핵심기술 및 미래도전국방기술(이하 "국방기술"이라 한다)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 및 관리하기 위하여 일련의 업무수행 절차와 기준을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성실수행평가는 법 제9조제1항 및 영 제9조제5항에 따라 산학연과 협약을 체결한 핵심기술 개발과제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실시할 수 있다.1. 방위사업법 제21조에 따른 시험평가 결과 기준 미달 또는 군사용 부적합 판정된 경우2. 핵심기술 개발과제 중 제26조의 중간평가 결과 사업중단으로 판정되거나, 단계전환평가 및 종료평가 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된 경우3. 핵심기술 개발과제 중 제27조의 특별평가 결과 ‘중단’으로 판정된 경우
②연구개발주관기관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결정을 통보받은 날(단, 제26조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20근무일 이내 기품원장(국기연소장)에게 성실수행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1. (삭제)2. (삭제)
③기품원장(국기연소장)은 성실수행평가를 위해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사업통제부서에 제출한다.
④성실수행평가를 요청한 연구개발주관기관은 다음 각호의 자료를 작성하여 성실수행평가 7일전까지 기품원(국기연)에 제출하여야 한다.1. 연구개발과제 수행내용 및 별표 6 평가기준에 해당하는 자료2. 연구실적 및 연구수행 증빙(근거)자료3. 기타 평가에 필요한 자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핵심기술 및 미래도전국방기술(이하 "국방기술"이라 한다)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 및 관리하기 위하여 일련의 업무수행 절차와 기준을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방기술 연구개발 업무처리지침 제6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0 시행된 국방기술 연구개발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방기술 연구개발 업무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9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