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기술 연구개발 업무처리지침 제63조 (성실수행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핵심기술 및 미래도전국방기술(이하 "국방기술"이라 한다)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 및 관리하기 위하여 일련의 업무수행 절차와 기준을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기품원장(국기연소장)은 평가계획에 따라 성실수행평가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
②성실수행평가위원회는 5명 이상의 평가위원으로 구성한다.1. 평가위원장 : 평가위원 중에서 호선2. 간사 : 기품원(국기연) 담당자3. 평가위원 : 별표2의 기준을 따른다.
③내용이 비밀인 과제인 경우 평가위원은 비밀취급 인가증을 보유하여야 한다. 성실수행평가는 선정된 평가위원의 2/3이상 참석 시 실시한다.
④간사는 평가위원들에게 평가관련 안내자료를 사전에 개별 통보하며, 평가자료는 평가 당일 배포한다.
⑤평가에 소요되는 경비는 기품원(국기연) 예산에 반영ㆍ지급하도록 한다.
⑥성실수행평가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본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세부절차는 기품원장(국기연소장)이 별도로 정한 규정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핵심기술 및 미래도전국방기술(이하 "국방기술"이라 한다)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 및 관리하기 위하여 일련의 업무수행 절차와 기준을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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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기술 연구개발 업무처리지침 제6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0 시행된 국방기술 연구개발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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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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