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기술 연구개발 업무처리지침 제15조 (국과연 연구개발 인력운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0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핵심기술 및 미래도전국방기술(이하 "국방기술"이라 한다)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 및 관리하기 위하여 일련의 업무수행 절차와 기준을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국과연소장은 제13조에 따라 예산편성(안) 작성 자료 제출 시 F+1년도의 국과연주관 핵심기술 연구개발 과제의 투입 인력 및 국과연 연구인력 대비 핵심기술 연구개발 가용 인력 산정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국방기술개발보호국장은 제1항의 인력 운용 상황을 검토하여 예산요구서(안) 작성시 국과연주관을 산학연주관으로 변경할 수 있다.
기품원장(국기연소장)은 제2항에 따라 주관기관이 변경된 과제의 예산(연구개발 인력비용 등)을 재검토하여 국방기술개발보호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국과연은 매분기마다 과제별 계획 대비 인력투입 실적을 사업통제부서장에게 제출하며, 인력투입이 미흡하거나 과다한 경우 사유 및 조치 계획을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국방기술개발보호국장은 국과연 신규 과제 추진 시 부서별 인력투입 실적을 고려하여 검토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방기술 연구개발 업무처리지침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0 시행된 국방기술 연구개발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방기술 연구개발 업무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