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기술 연구개발 업무처리지침 제3조 (다른 규정과의 관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핵심기술 및 미래도전국방기술(이하 "국방기술"이라 한다)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 및 관리하기 위하여 일련의 업무수행 절차와 기준을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지침은「방위사업관리규정」에 근거하며, 본 지침상「방위사업관리규정」과 상충하거나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방위사업관리규정」을 우선하여 따른다.
②미래도전국방기술개발사업의 추진에 관하여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미래도전국방기술 연구개발 업무처리지침」을 따른다.
③국방반도체 핵심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은 「국방반도체 핵심기술 연구개발 업무처리지침」을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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