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기술 연구개발 업무처리지침 제21조 (협약의 체결)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0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핵심기술 및 미래도전국방기술(이하 "국방기술"이라 한다)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 및 관리하기 위하여 일련의 업무수행 절차와 기준을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기품원장(국기연소장)은 연구개발주관기관 및 연구개발참여기관의 장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1. 영 제4조제2항에 포함된 사항2. 연구개발계획서3. 성실한 수행 및 청렴의무 이행에 관한 사항4. 연구개발계획서, 연구보고서, 연구개발성과 및 참여인력 등 연구개발 관련 정보의 수집ㆍ활용에 대한 동의에 관한 사항5. 지식재산권 공동소유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연구개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기품원장(국기연소장)은 다년도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다만, 예산사정 등을 고려하여 연차별 협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협약의 체결에 대한 세부절차는 기품원장(국기연소장)이 별도 수립한다. 이때, 연구개발비의 계상기준은 「국방연구개발사업 출연금의 지급ㆍ사용 및 관리에 관한 고시」를 적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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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기술 연구개발 업무처리지침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0 시행된 국방기술 연구개발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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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