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기술 연구개발 업무처리지침 제51조 (보관 및 현황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0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핵심기술 및 미래도전국방기술(이하 "국방기술"이라 한다)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 및 관리하기 위하여 일련의 업무수행 절차와 기준을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국방기술개발보호국장은 체결된 사업협정서 및 사업합의각서에 통제번호를 부여하고 현황을 관리한다.
주관기관이 서명권한을 위임받아 사업협정서를 체결한 경우, 주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를 포함한 현황을 유지하고 반기 1회(6월, 12월) 국방기술개발보호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사업협정서 명칭(국문, 영문)2. 통제번호(체결연도 - 체결순번 - 체결기관 - PA / IEA / DEA)3. 비밀등급4. 협력대상 국가 및 기관(부서)5. 서명일자, 사업협정서 서명자6. 효력발생일 및 유효기간7. 사업협정서의 관리책임부서(자)
이 조에서 정하지 않은 기타사항은 「방위사업청 조약 및 기관간 약정의 체결과 관리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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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기술 연구개발 업무처리지침 제5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0 시행된 국방기술 연구개발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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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