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기술 연구개발 업무처리지침 제35조 (상향식 핵심기술 과제기획)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0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핵심기술 및 미래도전국방기술(이하 "국방기술"이라 한다)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 및 관리하기 위하여 일련의 업무수행 절차와 기준을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기품원장(국기연소장)은 제33조제2항의 핵심기술 과제제기지침을 기준으로 산학연이 과제를 제기 할 수 있도록 과제공모 설명회를 실시할 수 있고, 산학연이 제기한 과제를 종합한다.
국방기술개발보호국장은 국방부, 합참, 각 군, 통합사업관리팀 및 국과연이 제기한 과제를 종합하여, 기품원(국기연)에 제출한다.1. 국방부는 직할기관/부대로부터 제출받은 핵심기술 과제와 자체 도출한 핵심기술 과제를 종합하여 제기한다.2. 합참은 각 군으로부터 제출받은 핵심기술 과제와 자체 도출한 핵심기술 과제를 종합하여 제기한다.3. 사업본부는 해당 IPT별로 선행연구 및 방위력개선사업 수행간 식별된 핵심기술 과제를 제기한다.4. 국과연은 자체 도출한 핵심기술 과제와 각 군과 공동으로 기획한 핵심기술 과제를 제기할 수 있다.
핵심기술 과제를 제기할 경우 이에 포함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기기술명2. 기술개요3. 필요성4. 목표성능5. 예상 소요시기 및 예산6. 적용대상 무기체계 및 활용분야7. 별표1에 따른 기술 중복성 여부 검토결과8. 개발방법9. 기타 : 기대효과, 민군겸용개발 가능 여부, 관련기술 등
과제제기시 고려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과제제기기관은 무기체계 8대 분야 및 핵심기술 연구개발단계(기초연구, 응용연구, 시험개발) 구분이 가능하도록 과제제기서를 작성한다.2. 신규과제 제기 대상기간은 착수시기 기준 F+1년 ~ F+15년으로 하며, 무기체계와의 연계성을 고려한 과제를 발굴하여 제기한다.3. 기초연구 과제 제기시 응용연구 및 시험개발 단계와의 연계성을 고려해야 한다.4. 과제제기기관은 중복성 검토결과를 포함하여야 한다. 단, 산학연이 제기한 신규 과제는 기품원(국기연)에서 상호 중복성을 검토한다.
기품원장(국기연소장)은 핵심기술 과제기획시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중소ㆍ벤처기업을 우선적으로 선정할 수 있는 과제를 검토하여야 한다.1. 공통활용이 가능한 핵심기술 과제2. 하향식 핵심기술 과제기획에서 도출된 세부 분할과제
기품원장(국기연소장)은 핵심기술 과제제기기관에서 제출한 상향식 핵심기술 과제를 종합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검토한다.1. 핵심기술 육성분야 및 기술 발전추세와의 부합성2. 과거 개발사례 및 별표1에 따른 중복성 여부3. 기존 핵심기술기획(패키지 핵심기술 기획 포함) 내용과의 연계성4. 국내ㆍ외 기술수준 및 확보 가능성5. 기술과제의 활용성 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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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기술 연구개발 업무처리지침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0 시행된 국방기술 연구개발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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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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