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기술 연구개발 업무처리지침 제25조 (성과평가팀 구성 및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핵심기술 및 미래도전국방기술(이하 "국방기술"이라 한다)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 및 관리하기 위하여 일련의 업무수행 절차와 기준을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기품원장(국기연소장)은 핵심기술사업 과제의 성과평가를 위해 성과평가팀을 구성ㆍ운영토록 한다.
②국과연소장은 평가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기품원(국기연)에 평가관련 발표자료 및 산출물 목록 제출 등 기품원장(국기연소장)이 요청하는 사항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평가위원에게 지급하는 평가비는 해당 과제의 사업비에 반영ㆍ지급토록 한다.
④국방기술개발보호국장은 성과평가에 참석한 방위사업청 직원에 대해 조직인사담당관실과 협조하여 상시학습시간을 평가건당 최대 7시간을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품원(국기연)에 반기별 평가 참여 실적을 요청할 수 있다.
⑤성과평가팀의 구성 및 운영 등 세부사항은 기품원장(국기연소장)이 별도로 정한 규정을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핵심기술 및 미래도전국방기술(이하 "국방기술"이라 한다)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 및 관리하기 위하여 일련의 업무수행 절차와 기준을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방기술 연구개발 업무처리지침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0 시행된 국방기술 연구개발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방기술 연구개발 업무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9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