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기술 연구개발 업무처리지침 제2조 (정의 및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핵심기술 및 미래도전국방기술(이하 "국방기술"이라 한다)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 및 관리하기 위하여 일련의 업무수행 절차와 기준을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별표 3과 같다.
②이 지침은「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각 호의 기관에 적용한다.1.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2. 국방과학연구소(이하 "국과연"이라 한다)3. 국방기술품질원(이하 "기품원"이라 한다)과 그 부설기관(국방기술진흥연구소, 이하 "국기연"라 한다)4. 산학연(방산업체, 일반업체, 중소ㆍ벤처기업, 대학, 전문연구기관, 일반연구기관, 정부출연 연구기관)5. 국방부 및 직할기관/부대6. 합동참모본부(이하"합참"이라 한다)7. 육ㆍ해ㆍ공군ㆍ해병대(이하"각 군"이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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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용어의 정의
【별표 3】 용어의 정의 ○ 개별기초연구 국방과학기술분야의 원천기술 확보 및 신개념 무기체계 개발에 활용 가능한 미래 원천기술을 확보를 위해 개별적으로 대학 등에서 수행하는 연구활동을 말한다. ○ 국방과학기술 군사적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군수품을 개발ㆍ제조ㆍ가동ㆍ개량ㆍ개조ㆍ시험ㆍ측정 등을 하는데 필요한 과학기술(관련…
제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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