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기술 연구개발 업무처리지침 제31조 (사업일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핵심기술 및 미래도전국방기술(이하 "국방기술"이라 한다)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 및 관리하기 위하여 일련의 업무수행 절차와 기준을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국방기술개발보호국장은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2조제5호나목에 따른 소요가 결정되거나 소요 결정이 예상되는 무기체계의 연구개발에 필요한 핵심기술 연구개발사업 기획시 산학연을 주관 연구기관으로 우선 선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 국과연을 주관기관으로 선정할 수 있다.1. 장기후기(F+13년) 이후 전력화 무기체계에 필요한 핵심기술 중가. 국과연 인프라를 활용해야 할 경우나. 경제성 등의 이유로 산학연의 기피가 예상되는 경우2. 정책적으로 국과연에게 부과된 다음 각 목의 과제가. 국방부장관, 방위사업청장이 국과연에게 부과한 정책적 지시과제나. 국과연이 긴급한 무기체계 핵심기술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과제 기획을 방위사업청장에게 승인받은 과제3. 각 군과 공동기획을 통해 제출된 핵심기술 과제4. 새로운 시험평가기술 개발이 필요한 경우
②국과연소장 및 기품원장(국기연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 발생시 관련기관의 검토 및 실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구개발과제의 사업주관 형태, 계획조정 및 중단 등을 결정할 수 있다.1. 산학연주관 과제에 대한 재공고시에도 응모기관이 없을 경우2. 주관기관을 변경하는 것이 기술 활용도 및 체계적용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될 경우3. 성과평가 또는 특별평가 결과 계획조정 또는 과제중단으로 판정되는 경우 등 사업통제부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4. 과제 수행 간 적용대상 무기체계 변경, 목표성능 변경, 주변환경 변화 등으로 과제의 필요성이 사라진 경우5. 과제 수행 간 재난ㆍ사고 발생, 예산 부족, 제반 여건 부재 등의 사유로 더 이상 과제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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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핵심기술 및 미래도전국방기술(이하 "국방기술"이라 한다)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 및 관리하기 위하여 일련의 업무수행 절차와 기준을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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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기술 연구개발 업무처리지침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0 시행된 국방기술 연구개발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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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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