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기술 연구개발 업무처리지침 제31조 (사업일반)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0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핵심기술 및 미래도전국방기술(이하 "국방기술"이라 한다)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 및 관리하기 위하여 일련의 업무수행 절차와 기준을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국방기술개발보호국장은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2조제5호나목에 따른 소요가 결정되거나 소요 결정이 예상되는 무기체계의 연구개발에 필요한 핵심기술 연구개발사업 기획시 산학연을 주관 연구기관으로 우선 선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 국과연을 주관기관으로 선정할 수 있다.1. 장기후기(F+13년) 이후 전력화 무기체계에 필요한 핵심기술 중가. 국과연 인프라를 활용해야 할 경우나. 경제성 등의 이유로 산학연의 기피가 예상되는 경우2. 정책적으로 국과연에게 부과된 다음 각 목의 과제가. 국방부장관, 방위사업청장이 국과연에게 부과한 정책적 지시과제나. 국과연이 긴급한 무기체계 핵심기술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과제 기획을 방위사업청장에게 승인받은 과제3. 각 군과 공동기획을 통해 제출된 핵심기술 과제4. 새로운 시험평가기술 개발이 필요한 경우
국과연소장 및 기품원장(국기연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 발생시 관련기관의 검토 및 실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구개발과제의 사업주관 형태, 계획조정 및 중단 등을 결정할 수 있다.1. 산학연주관 과제에 대한 재공고시에도 응모기관이 없을 경우2. 주관기관을 변경하는 것이 기술 활용도 및 체계적용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될 경우3. 성과평가 또는 특별평가 결과 계획조정 또는 과제중단으로 판정되는 경우 등 사업통제부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4. 과제 수행 간 적용대상 무기체계 변경, 목표성능 변경, 주변환경 변화 등으로 과제의 필요성이 사라진 경우5. 과제 수행 간 재난ㆍ사고 발생, 예산 부족, 제반 여건 부재 등의 사유로 더 이상 과제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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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기술 연구개발 업무처리지침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0 시행된 국방기술 연구개발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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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