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기술 연구개발 업무처리지침 제9조 (중기계획 작성 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핵심기술 및 미래도전국방기술(이하 "국방기술"이라 한다)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 및 관리하기 위하여 일련의 업무수행 절차와 기준을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방기술개발보호국장은 국방기술기획서 및 국방중기계획에 기 반영된 사업을 대상으로 방위사업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중기계획요구서를 작성하되, 총액(프로그램) 예산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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