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기술 연구개발 업무처리지침 제40조 (연구개발계획 변경)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핵심기술 및 미래도전국방기술(이하 "국방기술"이라 한다)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 및 관리하기 위하여 일련의 업무수행 절차와 기준을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과연소장 및 기품원장(국기연소장)은 연구개발계획 및 연구개발관리계획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각 기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변경한다. 다음 각 호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통제부서장에게 보고 후 변경한다.1. 사업기간 연장2. 연구목표 수정3. 총사업비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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