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기술 연구개발 업무처리지침 제48조 (국제공동기술개발 추진원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핵심기술 및 미래도전국방기술(이하 "국방기술"이라 한다)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 및 관리하기 위하여 일련의 업무수행 절차와 기준을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국제공동기술개발은 국방과학기술협력 양해각서(이하 "기술협력 양해각서"라 한다) 체결 등 국제기술협력 기반이 구축된 협력대상 국가 및 기관 (이하 "상대국"이라 한다)과 수행한다.
②국제공동기술개발은 국과연 주관과 산학연 주관으로 구분한다.
③국제공동기술개발은 상대국 정부의 예산 지원이 가능한 과제이여야 한다.
④기품원장(국기연소장)은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충족하는 경우 국제공동기술개발을 우선적 으로 검토할 수 있다.1. 타 핵심기술 과제와 중복되지 않고, 기존 핵심기술기획 내용과 연계되는 과제2. 국제공동기술개발이 개발비절감, 기술적 위험성 감소, 우수기술의 조기확보, 수요확대, 방산협력 등의 측면에서 유리할 것으로 기대되는 과제3. 일부 요소기술을 국제공동으로 연구개발해도 국가안보에 지장이 없는 과제
⑤국제기술협력은 방산협력의 일환으로 추진하며 필요시 방산협력 수요와 연계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핵심기술 및 미래도전국방기술(이하 "국방기술"이라 한다)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 및 관리하기 위하여 일련의 업무수행 절차와 기준을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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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기술 연구개발 업무처리지침 제4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0 시행된 국방기술 연구개발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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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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