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기술 연구개발 업무처리지침 제43조 (규격자료 등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0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핵심기술 및 미래도전국방기술(이하 "국방기술"이라 한다)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 및 관리하기 위하여 일련의 업무수행 절차와 기준을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국과연소장 및 기품원장(국기연소장)은 시험평가결과 "군사용 적합" 판정을 받은 핵심기술과제의 시제품에 대하여 규격화를 추진한다. 이 경우 규격화 여부 및 절차는「표준화 업무규정」을 따른다.
국과연소장 및 기품원장(국기연소장)은 개발시험평가로 종료되는 핵심기술개발 시제품에 대하여 예비적으로 규격을 작성 후 핵심기술개발 사업을 종결하며, 그 규격 자료를 관리 및 유지한다.
국과연소장 및 기품원장(국기연소장)은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제71조 및 제72조에서 규정한 적용 무기체계가 있는 시험개발 과제의 최초 운용시험평가 종료시 시험개발종료보고서에 임시규격 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사업통제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국과연소장 및 기품원장(국기연소장)은 연구개발 결과로 표준서(안)을 작성하는 과제에 대하여 국방표준서 제정을 추진한다. 이 경우 제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표준화 업무규정」을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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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기술 연구개발 업무처리지침 제4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0 시행된 국방기술 연구개발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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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