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기술 연구개발 업무처리지침 제6조 (국방과학기술혁신 시행계획 작성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0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핵심기술 및 미래도전국방기술(이하 "국방기술"이라 한다)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 및 관리하기 위하여 일련의 업무수행 절차와 기준을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국방기술개발보호국장은 국방과학기술혁신 시행계획 작성지침을 매년 9월말까지 관련부서 및 기관에 통보한다.
관련부서 및 기관의 장은 국방과학기술혁신 시행계획에 포함될 분야별 내용을 작성하여 매년 10월말까지 국방기술개발보호국장에게 통보한다. 이 때 기수행된 추진실적평가내용을 참고하여 원활한 이행 및 평가가 가능토록 작성한다.
국방기술개발보호국장은 국방과학기술혁신 시행계획(안)을 작성하여 방위사업기획ㆍ관리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관련기관에 통보한다. 이 경우 국방부, 합참, 각 군, 사업본부 및 국과연 등에 사전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국방기술개발보호국장은 국방과학기술혁신 시행계획에 대하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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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기술 연구개발 업무처리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0 시행된 국방기술 연구개발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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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