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기술 연구개발 업무처리지침 제46조 (특화연구실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핵심기술 및 미래도전국방기술(이하 "국방기술"이라 한다)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 및 관리하기 위하여 일련의 업무수행 절차와 기준을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특화연구실은 연구실장 및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책임자로 구성하며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연구실장: 부교수급, 책임연구원 및 부장급 이상으로 연구실 설립시기부터 연구실 종료 시까지 재직할 수 있는 자2. 연구책임자: 조교수급, 선임연구원급 및 과장급 이상으로 단계 시작 시기를 기준으로 3년 이상 참여 가능자3. 연구원 및 연구보조원: 해당 분야 연구를 수행할 수 있으며, 세부전공이 해당과제에 관련이 있는 자
②특화연구실 유치기관은 과제 단위로 참여한 기관과 사전 연구협약을 통해 국과연 또는 기품원(국기연)로부터 수령한 연구비중 해당 과제 연구예산을 일괄 지급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연구제안서 제출시 협약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과제 단위로 참여한 기관은 타 기관의 연구원 및 보조원이 특화연구실 연구개발에 참여할 경우 참여사실을 원소속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핵심기술 및 미래도전국방기술(이하 "국방기술"이라 한다)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 및 관리하기 위하여 일련의 업무수행 절차와 기준을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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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기술 연구개발 업무처리지침 제4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0 시행된 국방기술 연구개발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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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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