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기술 연구개발 업무처리지침 제46조 (특화연구실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0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핵심기술 및 미래도전국방기술(이하 "국방기술"이라 한다)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 및 관리하기 위하여 일련의 업무수행 절차와 기준을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특화연구실은 연구실장 및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책임자로 구성하며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연구실장: 부교수급, 책임연구원 및 부장급 이상으로 연구실 설립시기부터 연구실 종료 시까지 재직할 수 있는 자2. 연구책임자: 조교수급, 선임연구원급 및 과장급 이상으로 단계 시작 시기를 기준으로 3년 이상 참여 가능자3. 연구원 및 연구보조원: 해당 분야 연구를 수행할 수 있으며, 세부전공이 해당과제에 관련이 있는 자
특화연구실 유치기관은 과제 단위로 참여한 기관과 사전 연구협약을 통해 국과연 또는 기품원(국기연)로부터 수령한 연구비중 해당 과제 연구예산을 일괄 지급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연구제안서 제출시 협약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과제 단위로 참여한 기관은 타 기관의 연구원 및 보조원이 특화연구실 연구개발에 참여할 경우 참여사실을 원소속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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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기술 연구개발 업무처리지침 제4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0 시행된 국방기술 연구개발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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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