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기술 연구개발 업무처리지침 제39조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0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핵심기술 및 미래도전국방기술(이하 "국방기술"이라 한다)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 및 관리하기 위하여 일련의 업무수행 절차와 기준을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국과연소장 및 기품원장(국기연소장)은 주관과제에 대하여 관련기관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연구개발계획서 및 연구개발관리계획서(산학연 과제에 한함)를 수립한다. 이때, 연구개발계획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사업 개요2. 개발목표 및 범위3. 적용대상 무기체계4. 이전 연계과제 연구결과(필요한 경우에 한한다)5. 연구개발 계획가. 기간 및 소요예산나. 추진일정다. 기술적 접근방법 및 수행방안라. M&S 활용계획마. 연구인력계획바. 시제(시작)제작계획사. 위탁연구대상과제와 수행계획사. 해외협력계획아. 해외출장계획자. 종합군수지원요소 개발계획(시험개발과제 중 적용무기체계가 확정된 경우 또는 신뢰도 분석값이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차. 시험평가계획(시험평가로 과제를 종료해야 하는 경우에 한하며, 통합시험 수행여부를 포함한다)카. 규격화계획(시험평가로 과제를 종료해야 하는 경우에 한한다)타. 성과평가 계획(평가일정, 중간평가시 평가받을 연구 개발 목표성능 및 추진계획, 연구비 집행 계획 등)파. 국방표준서 제정계획(표준 제정이 필요한 과제에 한한다)6. 연도별 연구계획(연구개발참여기관이 수행하는 연구과제 수행계획과 관리계획 포함)7. 시제(시작)품 활용계획8. 기대되는 연구성과 및 파급효과9. 비용분석 결과10. 상호운용성 및 표준(시험개발 과제에 한한다)11. 소요군, 체계사용기관 및 유지보수기관 개발 참여 계획12. 개략 운용시험평가계획(운용시험평가 계획 과제에 한한다)13. 안전관리계획14. 방위산업기술보호계획(「방위산업기술 보호지침」 별표10 서식을 따르며, 응용연구 및 시험개발 과제에 한한다)15. 기타 사항 등
소프트웨어 개발과제는 "무기체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관리 매뉴얼"을 준용하여 연구개발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방위산업기술보호계획 수립에 관한 절차는 「방위산업기술 보호지침」 제36조를 따른다.
국과연소장은 연구개발계획서 및 요약서, 기품원장(국기연소장)은 연구개발계획서 및 검토결과서(요약서 포함), 연구개발관리계획서를 사업통제부서장에게 보고하고, 사업통제부서장의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확정한다. 이때, 연구개발계획서 및 연구개발관리계획서 확정에 대한 세부절차는 국과연소장 및 기품원장(국기연소장)이 별도로 정한 규정에 따른다.
국과연소장은 최종 확정된 연구개발계획서를 국방기술개발보호국장(기술혁신과장), 사업통제부서장, 기품원(국기연)에 제출하고, 기품원장(국기연소장)은 최종 확정된 연구개발계획서 및 연구개발관리계획서를 국방기술개발보호국장(기술혁신과장), 사업통제부서장에게 제출한다.
국과연소장은 연구개발계획서를 전산저장매체 형태로 기품원(국기연)에 1부 제공하며, 기품원장(국기연소장)은 연구개발계획서 및 연구개발관리계획서를 국방기술정보통합서비스(DTiMS)에 탑재하여 관리/활용하여야 한다.
운용시험평가가 수행되어야 하는 과제의 경우, 국과연소장 및 기품원장(국기연소장)은 소요군이 운용시험평가를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예산 편성에 협조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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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기술 연구개발 업무처리지침 제3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0 시행된 국방기술 연구개발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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