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기술 연구개발 업무처리지침 제18조 (기술보호, 보안 및 주의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핵심기술 및 미래도전국방기술(이하 "국방기술"이라 한다)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 및 관리하기 위하여 일련의 업무수행 절차와 기준을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기술사업 과제에 참여하는 연구개발주관기관, 연구개발참여기관 및 시제(시작)업체는「방위산업기술 보호지침」 및「군사보안업무훈령」에 따라 연구개발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국과연소장 및 기품원장(국기연소장)은 필요시 별도로 보안관련 평가항목을 마련하여 관련기관의 보안수준이 평가에 반영되도록 할 수 있다.
③업무수행 관계자는 국익을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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