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기술 연구개발 업무처리지침 제5조 (국방과학기술혁신 시행계획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0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핵심기술 및 미래도전국방기술(이하 "국방기술"이라 한다)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 및 관리하기 위하여 일련의 업무수행 절차와 기준을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국방기술개발보호국장은 법 제6조에 따라 국방과학기술혁신 기본계획을 근거로 국방과학기술혁신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한다. 이 경우 국방기술개발보호국장은 국과연 및 기품원(국기연)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국방기술개발보호국장은 영 제2조제2항 제1호에 따른 국방과학기술혁신을 위한 전략적 연구개발 분야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할 경우에는 국방과학기술에 대한 확보방안(핵심기술 및 미래도전국방기술 연구개발, 민군겸용기술개발, 절충교역 등에 의한 확보를 말한다)을 포함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품원장(국기연소장)은 연구개발이 예상되는 무기체계에 대하여 소요기술 분석 결과를 국방기술개발보호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국과연소장은 미래 확보가 필요한 첨단기술에 대하여 분석 결과를 국방기술개발보호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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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기술 연구개발 업무처리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0 시행된 국방기술 연구개발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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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