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기술 연구개발 업무처리지침 제50조 (사업협정서 체결)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0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핵심기술 및 미래도전국방기술(이하 "국방기술"이라 한다)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 및 관리하기 위하여 일련의 업무수행 절차와 기준을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국과연 주관 국제공동기술개발 과제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한 사업협정서를 작성한다.1. 과제명 및 협정기간2. 양국의 과제관리 기관, 과제수행 기관 및 기관별 책임자3. 연구수행 내용 및 비용4. 연구개발기관간 역할분담, 협력범위 등5. 지식재산권 귀속 및 실시6. 연구개발 정보의 상호 제공 및 공유7. 연구개발 정보의 활용 및 보호8. 협정내용의 위반 시 분쟁의 해결9. 사업협정서의 수정, 종료 등에 관한 사항10. 기타 과제제기서를 바탕으로 과제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국방기술개발보호국장은 사업협정서 최종안을 확정하기 전에 법무검토를 받아야 한다.
국방기술개발보호국장은 사업협정서 체결 시,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방문서명 또는 교차서명을 할 수 있다.
제3항에도 불구하고 주관기관의 건의를 통해 주관기관의 서명자가 국방기술개발보호국장으로부터 서명 권한을 위임받을 경우, 주관기관이 사업협정서를 체결할 수 있다. 이 때 주관기관은 서명 사본을 국방기술개발보호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국방기술개발보호국장은 체결된 사업협정서를 국과연과 기품원(국기연)에 통보하고 기품원장(국기연소장)은 사업협정서 사본을 국방기술정보통합서비스(DTiMS)에 탑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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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기술 연구개발 업무처리지침 제5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0 시행된 국방기술 연구개발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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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