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기술 연구개발 업무처리지침 제50조 (사업협정서 체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핵심기술 및 미래도전국방기술(이하 "국방기술"이라 한다)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 및 관리하기 위하여 일련의 업무수행 절차와 기준을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국과연 주관 국제공동기술개발 과제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한 사업협정서를 작성한다.1. 과제명 및 협정기간2. 양국의 과제관리 기관, 과제수행 기관 및 기관별 책임자3. 연구수행 내용 및 비용4. 연구개발기관간 역할분담, 협력범위 등5. 지식재산권 귀속 및 실시6. 연구개발 정보의 상호 제공 및 공유7. 연구개발 정보의 활용 및 보호8. 협정내용의 위반 시 분쟁의 해결9. 사업협정서의 수정, 종료 등에 관한 사항10. 기타 과제제기서를 바탕으로 과제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국방기술개발보호국장은 사업협정서 최종안을 확정하기 전에 법무검토를 받아야 한다.
③국방기술개발보호국장은 사업협정서 체결 시,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방문서명 또는 교차서명을 할 수 있다.
④제3항에도 불구하고 주관기관의 건의를 통해 주관기관의 서명자가 국방기술개발보호국장으로부터 서명 권한을 위임받을 경우, 주관기관이 사업협정서를 체결할 수 있다. 이 때 주관기관은 서명 사본을 국방기술개발보호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국방기술개발보호국장은 체결된 사업협정서를 국과연과 기품원(국기연)에 통보하고 기품원장(국기연소장)은 사업협정서 사본을 국방기술정보통합서비스(DTiMS)에 탑재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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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핵심기술 및 미래도전국방기술(이하 "국방기술"이라 한다)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 및 관리하기 위하여 일련의 업무수행 절차와 기준을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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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기술 연구개발 업무처리지침 제5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0 시행된 국방기술 연구개발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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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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