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기술 연구개발 업무처리지침 제50의2조 (사업합의각서 체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핵심기술 및 미래도전국방기술(이하 "국방기술"이라 한다)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 및 관리하기 위하여 일련의 업무수행 절차와 기준을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기품원장(국기연소장)은 산학연 주관 국제공동기술개발 과제의 경우, 연구개발 주관기관이 다음 각 호를 포함한 사업합의각서(안)을 작성하여, 연구개발(과제) 제안서에 포함하여 제출하도록 한다.1. 연구개발과제, 기간 및 사업합의각서 유효기간2. 연구개발 주관기관 및 기관별 책임자3. 연구개발 내용 및 비용4. 연구개발기관간 역할분담, 협력범위 등5. 지식재산권 귀속 및 실시6. 연구개발 정보의 상호 제공 및 공유7. 연구개발 정보의 활용 및 보호8. 사업합의각서 내용의 위반 시 분쟁의 해결9. 사업합의각서의 수정, 종료 등에 관한 사항10. 기타 과제제기서를 바탕으로 연구개발 과제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연구개발주관기관은 사업합의각서 최종안을 확정하기 전 자체 법무검토를 실시하고, 기품원(국기연)과 협약 체결을 위해 법무검토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기품원장(국기연소장)은 연구개발주관기관이 제2항에 따라 제출한 사업합의각서(안) 및 법무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자체 검토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국방기술개발보호국에 제출한다.
④기품원장(국기연소장)은 국방기술개발보호국장의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사업합의각서(안)을 확정하고, 연구개발주관기관으로 통보한다.
⑤연구개발주관기관은 상대국 연구개발주관기관과 사업합의각서를 체결하고, 체결된 사업합의각서 사본을 기품원장(국기연소장)에게 제출한다.
⑥기품원장(국기연소장)은 사업합의각서 사본을 국방기술개발보호국에 제출하고, 국방기술정보통합서비스(DTiMS)에 탑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핵심기술 및 미래도전국방기술(이하 "국방기술"이라 한다)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 및 관리하기 위하여 일련의 업무수행 절차와 기준을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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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기술 연구개발 업무처리지침 제50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0 시행된 국방기술 연구개발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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